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유예한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화오션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미국이 10일부터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 유예했다”면서 “이를 감안해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조치는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상응 조치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해운·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유예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미국 지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었다. 한화해운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