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꼭 받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법정의무교육의 연내 이수를 당부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법정의무교육의 연내 이수를 당부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법정의무교육의 연내 이수를 7일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종사하는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 법령,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품질문서 작성, 밸리데이션 등 관련 교육을 해마다 1회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에서 실시한다.

식약처는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비롯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주문형 비디오(VoD) 상시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교육 신청, 교육 일정, 이수증 발급 등 품질책임자 교육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는 교육 이수율을 향상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줄이고자 유튜브용 영상, 숏폼,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지난해부터 교육 이수 독려 안내 문자는 미이수자에게 개인별로 발송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가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품질책임자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